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른바 "세컨드홈" 관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24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컨드홈 특례지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주택에 한하여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주어 각종 세제 혜택(취. 등록세 / 양도세 / 종부세등)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방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기업등에서 적용 중인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제도 나 재택근무등과 결합하여 지방에 이른바"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2023.08.08 - [생활정보,상식] -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세컨드 홈 특례 적용 가능 지역 / 주택 분석
정부는 1월 7일 발표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주워지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만 언급하여 현재 로서는 인구감소 지역 89곳 모두 세컨드홈 특례지정이 가능한 후보지역으로 보입니다.
2023.06.13 - [경제정보,상식]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다만 별도의 특별법등을 통해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경기 가평, 연천/ 인천 강화, 옹진) 4곳과 과 광역시 지역(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5곳의 경우에는 이번 특례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이번 특례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특례지정이 가능한 가격 상한선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80곳에 위치한 주택 가운데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이 이번 세컨드홈 특례지정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태영건설 사태등으로 붉어진 부동산 업계의 위기와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이번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특례가 주워지는 지역과 해당 주택 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주택 종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단독주택, 생활용 숙박시설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이번 특례지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업용 오피스텔등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에는 이번 특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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