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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이해하기(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경제정보,상식 2024. 1.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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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법원 의 결정등으로 채무를 탕감/면제 받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두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회생제도의 가장 핵심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채무 변제에 쓰도록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아러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채권 변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통상 3~5년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 하도록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관할법원: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 회생법원에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평택을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회생법원

    • 제출서류: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후 해당법원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본인 주소,전화번호등을 반드시 맞게 기재합니다. 추후에 법원등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낮에 사람이 있는 주소) 주소도 기재해야합니다. 개시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 1통, 변제계획안 1통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개인회생 신청시에는 3만원의 인지(수수료)와 채권자수에 맞는 송달료(5,200*채권자수)를 납부 해야합니다. 인지의 경우 정부 수입인지 등으로 제출 가능하고 송달료는 신한은행에 문의하여 가상계좌에 납부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개인파산 제도

    개인 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등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고 ,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무를 변제 받을수 있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 관할법원: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 회생법원에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평택을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파산신청서와 함께 진술서(채무불행이 이르게된 과정),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통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비용: 1,000원의 인지와 채권자수에 맞는 송달료(5,200원*채권자수)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납부방법은 개인회생 비용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당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냐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의 두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소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변제방법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 채무자의 재산(자동차등)을 처분하여 변제
    채무액 담보 15억/무담보 10억 한도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
    한도제한 없음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불가*

    낭비,도박등으로 인한 채무액을 인한 경우임을 숨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시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이용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으로 일방 당사자의 법률 상담은 불가능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기타 금융관련 정보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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