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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1/3/6/9/월 중 정해진 기간 안에 연세액의 최대 4.57%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1월 이후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을 줄어들게 되므로, 1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친환경, 경차등의 경우에 느 1,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 1월 동안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자동차세연납 신청 기간/ 신청방법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1월31일 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기준 시, 군, 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 등) 등에 방문 신청 하시거나 아래 링크(서울인 경우-STAX / 그 외 지역인 경우-위택스 이용) 통해 접속 후 연납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혹은 카카오페이,토스등으로 전자 문서(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해당 문서에 기재된 가상납부계좌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납부고지서는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선반영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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