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정책도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급액이 대폭 상향되는것이 핵심입니다.
2024 부모급여:0세-100만원 / 1세-5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늘(1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4년 1월 부터 "부모급여" 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부터는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기존 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한 지급액을 월 마다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 부모급여신청방식:출생 60일안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60일안에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아동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생활 정보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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