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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 대출 연체기록 신용정보에서 삭제 추진(Feat.신용사면)
    뉴스소식(속보 등) 2024. 1.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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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정부가 코로나 19 시기에 발생한 소송공인과 취약계층등 사회적약자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신용사면"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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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펜데믹 시기 대출 연체기록 삭제 / 소상공인, 취약 계층 등 대상 / 빠르면 2월 설날전에도 가능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하는 것을 검토 후 금융권 등과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만 해당 시기 발생한 모든 대출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연체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등 일부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 연체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권과 빠른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2월 설연휴 전에도 해당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며, 이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주어 대출 및 카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신용평가사에서는 통상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보유하기 때문에,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개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불리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른 조치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등의 개정이나 금융권과의 협의만으로도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융권과의 신속한 협의를 거쳐 "신용사면"이 적용되는 기간과 대상등을 신속하게 정하여, 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개인 대출 연체기록 조회 :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개인의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대표전화(1544-6640) 혹은 한국 신용정보 평가원( 02-3705-5800) 전화 안내를 통해 본인의 대출연체 기록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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