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에 남아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와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세제혜택을 주는것이 핵심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산정 제외
정부는 지방에 남아 있는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수 에서 제외되면서 취등록세 중과 면제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분양가)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지방에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지방 건설경기를 진작 시키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이와 함께 오피스텔, 빌라등 저가 소형주택 또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해당 주택을 취득 하는경우에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해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형 저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중과등이 면제 되고, 종부세 산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정부는 이같이 일정 주택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태영건설 사태등으로 인해 붉어지고 있는 부동산 PF대출 뇌관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것이라는 예상에 미리 대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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