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예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올 2월 부터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4년 1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중인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월부터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등)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의 잔존가치에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쳬계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약 333만 가구에서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건강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 원의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 재정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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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경제정보, 상식] - 1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10% 인하예정
2023.05.26 - [생활정보, 상식] - 실손보험의 가입/청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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