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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조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by mccutter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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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기징역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사건의 범인이 조선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법원

2023.07.21 - [생활정보,상식] -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발생, 범인 현장에서 체포

무기징역


흉기난동 범인 조선 1심에서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 는 오늘(1월31일) "신림동 흉기난동"의 범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선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3번출구 인근에서 갑자기 흉기난동을 벌여 20대 남성 1명이 사망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치는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사건의 범인 입니다. 

 

이이후 조선은 사건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경찰 신상공개정보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고,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

검찰은 지난1월 10일 결심(구형)공판에서 "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에서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선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며칠째 잠을 못 잔 각성 상태에서 환청 등 정신 장애가 발병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범행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했다."는 설명과 함께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검찰과 조선측의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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