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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FIFA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였던 원창연(32)이 병역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 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연 전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른면 원창연 전 선수는 지난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대 대상인 2~3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창연 전 선수는 4정신과 병력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게되면 기초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 된다는 점을 알고, 4급 처분의 원인을 과체중이 아닌 정신과 관련 병력으로 변경하기 위해 허위 정신과 진단서등을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원창연 전 선수측과 검찰 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창연
원창연 전 선수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상등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FIFA 온라인4(현재 FC 온라인)등 축구 게임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축구게임 관련 개인방송활동도 이어가던 원창연 전 선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프로게이머와 개인방송 활동을 모두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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