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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검단 신도시 붕괴 사건의 책임을 으로 8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3.08.27 - [뉴스소식(속보 등)] - GS건설 영업정지10개월, 철근누락 사건 관련
GS건설들 5개 건설사 8개월 영업정지 / 검단 신도시 붕괴사고 영향
국토교통부는 오늘(2월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총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5개 건설사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당시 시행사 등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입니다. 관려법령에 따라 이들 5개사는 8개월간 공개 입찰 참가 , 신규계약 체결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5개 건설가들의 소명등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고, 오늘 이들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 결과 이들 건설사들이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등의 과오를 저지른 것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것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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