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시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무 사실상 폐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발표
정부는 재건축시 안전진단의무를 사실상 폐지 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받고 이를 통과한 경우만 재건축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 를 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노후도나 내진설계여부등 "안전진단" 이 아닌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문제등 "생활환경진단"으로 사실상 변경되는 셈입니다.안전진단~조합 설립 추진 까지의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통상 안전진단~조합 설립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안 한다면 재건축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짧아지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서울 노원, 경기 수원 등 구도심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공급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개발 요건 완화 등 재개발 활성화 정책
또한 정부는 앞으로 신축 빌라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꾸어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할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까지 융자해주는등의 금융지원 정책도 추진합니다.
현행방안 | 개정방안 | |
노후도 요건 | 2/3 이상 | 60%, 재개발지정구역-50% |
구역지정 요건(입아요건에 부합하지않는 지역) | 10% 미만 | 20% 미만으로 확대 |
공유자 동의 요건 | 전원동의 | 3/4동의 |
<재개발 요건 변화 요약>
주택공급확대+경기건설 활성화등 기대
정부는 이같은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회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등을 동시에 달성할것 으로 기대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집값폭등으로 인해 결혼률, 출산률등의 급감하면서 찾아온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등의 문제와 태영건설 사태등을 불러오고 있는 건설경기 둔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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