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 아웃 사태와 관련하여 "채권단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태영건설 채권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고려+태영건설에 강력한 자구안 마련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등 경제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라는 정확한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채권단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 사실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처럼 태영건설의 강도 높음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태영건설 측을 압박하는 모영새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01.08 - [뉴스소식(속보 등)] - 태영건설, 자구안 이행 약속+ 추가 자구안 제출
금융감독원장 언금"비조치의견서"란
한편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조치의견서란 "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 여부에 대해 사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채권단의 선택의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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