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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부터 비대면 진료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 형태로 운영해왔던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시범사업화 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초진 / 재진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 대상환자 확인방법 >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재진환자: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의료기관에 통보 ->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여부를 확인후 비대면진료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섬.벽지*에 거주중인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의 3가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
섬.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시범사업안내-대국민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파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위험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조정되어 비대면 진료에서의 "감염병 환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보기
2023.08.28 - [뉴스소식(속보 등)] - 코로나19 상황공식 종료, 감염병 위험단계 4급으로 하향
비대면진료 시행 부작용 예방대책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하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실시(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를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직접 신고 가능
- 자문단등 운영으로 소통강화:비대면 진료사업의 취지와 변경되는점(계도기간 -> 시범사업기간 변경사항 등) 안내, 비대면진료앱 사용법 안내등
2023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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