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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례정책 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핵심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 모두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특례정책대출 도입
국토교통부는 오늘(8월29일)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만 해당되었던 공공주택 우선분양공급(특별공급대상)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경우에 모두 적용하기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3월 부터 해당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하게됩니다.또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정책대출 지원자격/금액
내년 3월 시행될 신생아 특례정책 대출의 지원자격과 금액등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 지원자격: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소득/ 자산 기준: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 이면서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소득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분양과 기준이 같지만 소득요건만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으로 다소 확대됩니다.
- 공급대상 아파트: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2024.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부터 적용)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가액 9억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최대 5억원을 1.6~3.3 %의 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으며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의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1.1~3.0%의 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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