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생활 인구" 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생활인구란
생활인구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들어 주중(월~목)은 도시에서 주말(금~일)은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4도3촌 현상에 어울리는 개념으로 정부는 이를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7곳에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12월 부터는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위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에 착수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x
-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면적 33㎡ 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 소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 측정에서 제외며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도 있어 부속시설 포함 최대 57㎡ 정도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사용 가능 연한등을 고려해 "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12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체류형 쉼터"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세컨드홈 정책"으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정부가 이같은 정책 시행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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