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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속보 등)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 추진(신용사면)

by mccutter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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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 내놓았던 신용사면 정책의 구제척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01.08 - [뉴스소식(속보 등)] -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 대출 연체기록 신용정보에서 삭제 추진(Feat.신용사면)

 

 

 

 

소상공인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 기록 삭제 추진

 

 

 

 

 

정부는 오늘(1월 11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서민.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한 "신용사면"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액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사면"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소액채무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서는 개인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어 대출이나 카드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시기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등으로 인해 소액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연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로 신용사면 대상자를 한정하여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은행 연합회등 금융기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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