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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제한이 다소 완화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야간에는 50km/h 까지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제한 완화
경찰청은 오늘(8월 29일) 보도 자료등을 통해 9월 1일부터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30km/h로 일괄 제한된 규정속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귀가를한 늦은 밤까지 속도를 규제하는것은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 제한을 다소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 규정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07~20시59분)에는 30km/h / 야간(21시~06시59분)에는 50km/h / 야간 시간대 적용여부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임
스쿨존이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다음 4개의 시설 주변도로를 말하며 이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시에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속도 이하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위반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며, 툭히 20시~다음날 08시 사이에 규정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 부여되고,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등을 일으키면 이른바 12대중과실 사고로 포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현재 전국에 약 17,000개 구역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규정속도 변화로 인해 내비게이션 이나 각 자동차 제조사 순정내비게이션은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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