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한데 따른 것입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가능
환경부는 어제(11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등을 목적으로 이들 가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이 불가능 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계속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은 그 종료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슈퍼,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능
이와함께 슈퍼와 편의점등에서도 계속해서 비닐봉투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편의점등 에서의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실시하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해당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편의점등에서의 비닐봉투(종량제 봉투 제외) 판매는 불법이지만, 비닐 봉투가 판매되었다고 하여 과태료등 행정처분은 뒤 따르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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