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른바 생숙)이 오는 10월 부터는 주거용도로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중인 경우에는 10월 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에 투자를 고려하신 경우라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 사용금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정부(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고 오늘 10월 15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것임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과 관련된 이번 논란을 설명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생활숙박업(2012년), 생활숙박시설(2013년)로 각각 등록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 시설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약 9만가구 정도가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15일 부터 이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설것 으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되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건물 거주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 사용금지 → 사기죄등 법적 논란등+용도변경도 어려울듯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사기죄등 많은 법적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축업계등에서는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등을 분양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조치로 인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인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등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도로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체의 1.7%의 경우로 극히 소수인데다가,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 대부분이 전용 면적 85 m2 이하의 이른바 "원룸형"시설입니다. 이른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건물의 주차장,소화 시설등이 법적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졌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법적기준을 위해 주차장,소화 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법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방법입니다. 통상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게 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쓰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1년에 1~2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건축물 소유자 스스로 금전적 압박을 느껴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드물기는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오랜기간 유지되어 사실상 그 불법성이 많이 사라진 경우에는 통상 2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캐피탈 주택담보 대출 정보 (0) | 2023.10.10 |
---|---|
9월 26일 발표 부동산 대책요약:공급확대에 주력 (0) | 2023.09.26 |
미국 기준금리 동결 (0) | 2023.09.21 |
특례보금자리론 대거축소 운영예정 (0) | 2023.09.14 |
테슬라 주가 10%급등, 슈퍼컴퓨터 기대감 반영 영향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