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8년간 562억원의 PF 대출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전국 은행에 PF대출 관련 상품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하는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PF 대출이란
PF 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회사에서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주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융상품 입니다. 이러한 PF 대출의 특성상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장래의 건축물로 쉽게 대출 원금 회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 은행 측에서 더많은 금액과 더 좋은 금리로 PF 대출을 해주게되지만, 건설경기가 안좋을 경우에는 미분양사태등으로 장래의 건축물이 완공되어도 원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늘어나 은행측에서 PF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건설경기가 불황이다보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PF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등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은행 PF 대출 대규모 횡령 사태
이러한 와중에 경남은행에서 한직원이 562억원의 PF 대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는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간 경남은행 서울 투자금융부서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중 알게된 정보등을 종합하여 경남은행의 PF 대출액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모씨는 2016년 8월~ 2017년 10월 사이에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뒤,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2차례 이체하는 수법으로 326억원을 횡령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2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또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이 중 29억1000만 원을 상환 처리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자신의 횡령을 사실을 덮으려는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즉시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관련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밝혔지만, 무려 8년간 이나 이어진 이씨의 횡령 범죄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와 처벌 전망
이번 대규모 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고 어제(8월2일) 오전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에서도 전국은행에 PF 대출상품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하는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게될 악 영향을 최소하려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씨의 범죄행각이 사실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른바 특경법)과 형법등에 의거하여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씨의 횡령금액이 워낙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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