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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과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by mccutter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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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끝나고 나면 통상 8월말~9월초에 태풍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태풍주의보 / 경보의 발령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태풍 피해를 막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카눈 피해상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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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란

태풍이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발전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 m/s 이상의 강한 폭퐁우를 동반한 국지적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마철보다 더 심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와 2010년 곤파스 , 그리고 작년 2022년 송다등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태풍 이름 짓는법: 태풍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140개 이름을 각조 28개씩 5개조로 나누어 1~5조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이름을 짓게 됩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 하고 있으며, 북한과 우리나라도 태풍이름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미"와 같은 한글로 된 태풍 이름도 존재합니다. 태풍은 연간 25개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140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려면 4~5년이 소요됩니다.

태풍주의보/태풍경보의 발령기준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량/호우 등의 기상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때 발령됩니다.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발령기준 알아보기>

 

태풍경보는 태풍주의보보다 더 급박한 경우로, 풍속 17.2m/s 이상 또는 강우량 100mm 이상이 예상될때 발령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1~3급으로 세분화 됩니다.

  • 3급: 바람-17~24m/s, 강우량-100~249mm
  • 2급:바람-25~32m/s, 강우량-250~399mm
  • 1급: 바람-33m/s , 강우량-400mm 이상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을 태풍 발생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발생전 행동요령

  • 시설물점검: 가정의 하수구나 배수구를 점검하고, 비상식량/응급약/손전등등을 준비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기구,자전거등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닫아줍니다. 특히 낡은 창문의 경우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교체하거나 창틀에 강하게 고정 시켜 줍니다.
  • 안전한곳으로 이동주차: 하천이나 산 근처 혹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합니다.
  • 재난 안내방송 시청: TV나 라디오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 비상연락망등을 숙지합니다.

<공중파 TV 시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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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발생후 행동요령

  • 안전한곳으로 즉시 대피: 공사장이나 전신주/가로등 근처, 하천이나 항구 근처,저지대나 상습침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물안이나 낮은곳으로 대피합니다.
  • 차량운행시 주의사항:차량운행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되, 만약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속 운행 합니다.<장마철 안전운행방법 알아보기>
  • 대피시 행동요령: 태풍으로 인해 안전한곳으로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가스, 전기등은 차단하고 송전탑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한전/119에 신고합니다.
  • 재난 안내방송 시청: 태풍 발생전과 동일하게 TV/라디오등으로 재난방송을 계속 시청하여 태풍의 진행상황등을 체크해줍니다.

태풍종료후 행동요령

  • 시설물 점검: 집 주변이나 도로주변에 파손된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관할 관계기관(시/군/구청, 한전, 119)등에 신고합니다.
  • 물은 끓여서 먹기: 식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마십니다.
  • 피해상황 접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등으로 촬영 해놓고, 후에 시/군/구청등에 피해를 접수합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태풍 발생이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어 피해를 최소화 해야 겠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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