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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특별재난 지역 및 폭우피해 대책 알아보기

by mccutter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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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69조 1항에 의하여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군/구 기준: 50~110억 , 읍/면/동:5~11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 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9조>


이번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괴산군,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익산시,김제시 죽산면,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정부 검토에 따라 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과정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주워집니다.

  •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을 국고로 지원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 대상 필요자금 우선 융자 및 해당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피해복구 비용의 80%까지 국고 지원

폭우피해대책 요약

이와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폭우피해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기계장비/건축물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폭우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차나 이용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대신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건축물을 구입할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을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나 건축물 뿐만 아니라 파손된 기계장비등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물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면적증가분에 한하여 과세가 됩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장 의 권한으로 실시되며, 이미 고지된 7월분 주택 재산세는 징수 유예됩니다. 유예기간등은 지자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질 예정 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기간안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최대 2년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계약 심사 기간 단축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들의 입찰 기간을 통상(7~40일)에서 최장 5일로 단축하며, 응급복구 장비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인원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봉사센터등의 협업을 통해 피해 지여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등에서는 이를 적극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주말에 또 한번 폭우예보가 있어 안전관리에 더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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