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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같이 일괄징수 되던 KBS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통과 하면서, 7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KBS TV 수신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설명된 절차를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하기 1. 자동이체의 경우(별도신청 필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월 납기 4일전 까지 한전 고객센터(전화 국번없이:132)을 통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8월에 한전에서 분리징수 요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8월초에 문자로 분리 징수시에 사용될 가상 계좌를 통지받게 되면, 해당 계좌로 TV수신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 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추후 한전의 별도 안내에따라 요금 을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하기 2. 수동납부의 경우(별도신청x)
수동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동납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금을 분리 납부하면 됩니다.
- 지정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12일 이후 청구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 과 TV 수신료를 구분하여 입금 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or 한전:ON 어플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에서 분리 납부 신청(7월말 부터 가능)
- 은행(편의점 포함),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추후 시스템 보완후 고객센터로 별도 신청하여 분리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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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하기 3.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등 집합건물에 건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요금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분리납부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현장 에서는 많은 혼란이 불가피 할것 으로 보입니다.
2023.07.12 - [생활정보,상식] - 서울시내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10월부터 1,400원 / 24년부터 1,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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