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9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며,경비 지도사의 임명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응시자격: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EC%A0%9C10%EC%A1%B0
2.시험
1)1차시험: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이며,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 40점이 넘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과락이다.
*1차시험의 면제: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차시험이 면제 됩니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2차시험
:1차시험을 합격한 자 혹은 1차시험을 면제 받은 자만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경호학(및 테러방지법), 범죄학, 소방학 中 택 1
기계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실무이론 中 택 1
2차시험은 과목당 40문제씩,80문제가 출제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합격인원은 시험시 마다 유동적이며, 최종등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동점자는 전부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3)추가 교육
: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4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취득 후 전망
경비지도사를 취득하게 되면 경비업법 제12조 2 항(https://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EC%A0%9C12%EC%A1%B0)
나 일선 회사의 다양한 경비업무를 맡을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학교나 업무 현장등에서 경비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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