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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실손보험의 가입/청구/보상

by mccutter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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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상등 사고 발생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보험 입니다.

 

 

1. 실손보험 가입하기

: 시중에 다양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 상품의 내용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Disclosure.do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비교공시 ※ 갱신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및 의료수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표준화(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1.7.1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kpub.knia.or.kr

 

2.실손보험 보장범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받은 진료비의 급여 항목 + 치료 목적의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실손보험금 청구하기
: 실손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진료일로부터 3년안에 에 청구해야 합니다.

4.실손보험금 지급받기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상 약정이 있는경우 약정기간안에, 약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 10일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659조에 따라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659%EC%A1%B0

 

상법

 

law.go.kr

 

만일 보험금 지급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csc.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실손보험환급 제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피급여자가 해외 장기체류(연속하여 3개월 이상)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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