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최근 경제침체,고금리등의 영향으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에 비해 신경써서 구매 해야 하는데 이때 꼭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성능점검기록부란
매매업자(중고차 판매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2.성능점검기록부 보는법
1)자동차의 사고 및 수리여부 ,보험이력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사고여부나 수리여부, 수리위치등을 표기하여야 하므로, 성능점검 기록부를 확인하여 사고여부나 주요부품 교체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력을 확인하면 차 수리시 얼마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자동차의 주행거리
성능점검 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튜닝여부 및 용도이력
해당 자동차의 튜닝 여부나 특수용도이력(렌트,택시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도 표기 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중고차 구매후 추가비용(불법튜닝 제거비용 등)을 아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매연 수치
디젤차의 경우에는 매연 수치가 15%미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연 수치사 15%가 넘으면 자동차정기검사시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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