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이며,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시간이 단축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50시간
간호사: 40시간
2.시험과목
:시험은 한국보건의교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1,2교시로 나누어 치릅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1/view.do?seq=7&itm_seq=35
1교시 요양보호론 35문제(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등) / 40분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 45분
1,2교시 모두 60%이상 맞추어야만 합격입니다.(1교시 21문제 ,2교시 27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
3. 합격 후 하는일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4. 가족요양 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요양하면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1일 60분, 월 20일을 가정하였을때 월 급여 수준은 30만원 대 수준입니다.
다만, 보호대상 가족이
1.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해당하는 경우,
2.치매환자 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3. 아래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 90분, 월 최대 31일 근무로 인정받아 70만원대 지원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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