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감소지역5 2024년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 생활인구 늘리기 일환 올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생활 인구" 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생활인구란생활인구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입니다. 최근들어 주중(월~목)은 도시에서 주말(금~일)은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4도3촌 현상에 어울리는 개념으로 정부는 이를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7곳에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12월 부터는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생활하.. 2024. 8. 1. 세컨드홈 정책 알아보기/세컨드홈 특례 지정가능: 인구감소지역 89곳 관련정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른바 "세컨드홈" 관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24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컨드홈 특례지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주택에 한하여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주어 각종 세제 혜택(취. 등록세 / 양도세 / 종부세등)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방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기업등에서 적용.. 2024. 1. 17.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투자유망지역 분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1.04 - [뉴스소식(속보 등)] -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주택수 포함x 2023.06.13 - [경제정보,상식]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2023.08.08 - [생활정보,상식] -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정부가 지방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선 인구감소세가 뚜렷한 지방 7개 시,군에서 시범운영 후 점차 전국 다른지역으로.. 2024. 1. 5.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주택수 포함x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 추가 보유시 주택수 산정x 정부가 오늘(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역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것이 골자입니다.다만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위치한 주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대상지역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주택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 2024. 1.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