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2023년도 회계감사를 의뢰받은 외부 회계 법인이 태영건설의 재무 상황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출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태영건설에 대해 "의견거절" 제출 -> 상장폐지 사유 발생
채권단으로부터 태영건설의 2023년도 회계감사를 의뢰받은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2023년도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점검한뒤 태영건설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3월 21일 이 같은 사실을 전자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였습니다. 외부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 의뢰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출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 관계자등은 태영거설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영건설 측에서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보다는 워크 아웃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식 거래가 전면중지된 상황입니다.
의견거절이란
의견거절이란 감사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어서 감사의견을 내기조차 어렵다는 뜻으로, 대게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 의견거절이 제출됩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이 제출되고 이의 신청기간등이 도과되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됩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잠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때로 쉽게말해 주식회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부채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진행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결정될 듯
워크아웃 진행 상황에 따라 주식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지는 태영건설은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의 수치가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이의신청과 재감사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게 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태영건설의 입장과 별도로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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