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 [경제정보, 상식]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약 43년만에 그린벨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유:
1.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오늘 발표에서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사유로 첫 번째 언급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그린벨트 해제사유가 되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에 필요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때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 시까지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2. 환경평가 1·2등급인 경우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실시한 환경평가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린벨트가 전면해제 됩니다. 현재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중에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79.6%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부지로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지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기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부지를 그린벨트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 맞는 토지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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