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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일부 변경:자동차 할증체계 개선안
    생활정보,상식 2023. 6. 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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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개선안을 알아보려면 위 링크(이미지)를 클릭 하세요.

     

     

     

     

    자동차를 운행 하려면 해당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전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에는 한번에 큰돈이 필요해져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1.자차보험의경우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1회 이상
    • 할증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1년 내 2회 이상 사고발생
    • 직전 3년을 포함해 당해까지 총 2회 이상 사고발생
    • 보유 불명사고

     

     

     

     

    2.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담보(자상)·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경우에 할증이 되며,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도 다음번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

    사안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준 알아보기 링크(이미지 클릭)

     

    이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가차량과 고가차량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저가차량 소유자의 경우 억울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저가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훨씬 적더라도,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비싸 약관에 정한 보험금 이상을 지급받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에 해당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때문에 저가 차량 운전자들은 고가차량이 근처에 있을때 안전운행을 하게되고,사고시에는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경우가 많았고, 일부 고가 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점을 악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 손실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다음과같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높은 수리 비용을 불러온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1점)를 신설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식입니다.
    단,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넘는 경우이며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상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보험료 할증에만 영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겠습니다.

     

    *0.5점사고:손해금액이 물할기준금액 이하인 단독 물적사고를 보험 처리하는 것

     

     

    해당 개선안은 2023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고가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보험 손실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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