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해당지역(시,군 기준) 가맹점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 군별로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3가지 형태로 발급됩니다.
1.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주의할점 은 만 24세 인경우만 지원 대상이며, 그 보다 만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23년 2분기 기준 출생일이 98.04.02. ~ ’99.04.01. 인경우
2.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 별로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① 신청서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3.지급절차
신청(온라인 접수) → 심사(시,군청, / 거주요건등 확인) →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 만족도 조사등 추후 관리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시흥·군포·과천: 5년)
-지급일은 매분기 첫째달 20일(4.20/ 7.20 / 10.20 / 12.20)
-신청일 기준 초본상 주소지(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분기별로 지급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제출시)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지급형태는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중 선택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3)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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