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이밖에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교육세, 부가세와 취득세등을 납부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시에도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란
개별 소비세는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원래 5% 이나 그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3.5%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근거)
이는 내수 경기 짐작을 위한 조치로 2018년 7월 1일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까지 인하해주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25.%을 부과하는것으로 바뀌었다가, 2020년 7월 1일 부터는 다시 3.5% 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연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였던 인하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3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은 제조장에서 출고된 일자나 수입신고된 날짜(수입차의 경우) 입니다.
기간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비고 |
2018.7.1. 이전 | 5% |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전 |
2018.7.1.~2019.12.31 | 3.5% | |
2020.1.1~2020.6.30 | 2.5% | |
2020.7.1~2023.6.30 | 3.5% |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 |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하셔야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6월 최대 460만원 할인 프로모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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