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최대 7%의 자동차세 할인 (최종 할인율 약 6.4%)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납신청을 하는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여부 확인하기
이미 1월이나 올해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납 신청을 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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