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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최대 410만원
    생활정보,상식 2023. 6.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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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제한x

     

    1.신청자격

    :두 장려금다 연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200만원  4~3,200만원  600~3,80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600~4,000만원

                                                                           <장려금별/가구 유형별 소득제한>

     

    1)가구 유형의 구별 

    :장려금에 맞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라면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경우 단독가구로 분류 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또한 두 장려금 다 재산은 2억4천만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모든 가족구성원의 재산의 합이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총 합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 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지급금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410만원/1년 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65만원
    외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50~80만원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 이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은 지났지만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신청시 주의할점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습니다.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2)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신청 페이지로 이동-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진행 상황 조회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을 이용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원금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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