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라는 말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 인구감소지역 89곳과 특별관리지역 18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의 구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만 20~39세 여성 인구 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를 근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종합하여 그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심지역 18개곳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에 활용된 인구감소지수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청년순이동률: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주간인구: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유소년 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위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2) | 남구 서구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하여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생활정보는 아래 최근글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6.12 - [생활정보,상식] - 2023 서울시 여름 축제 알아보기
2023.06.09 - [생활정보,상식] - 경기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2023.05.30 - [생활정보,상식]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연간 10만원 한도 지급
'경제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그룹, 전경련 복귀 소식 외 (0) | 2023.08.22 |
---|---|
해외결재 수수료 아끼기 (0) | 2023.07.13 |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0) | 2023.07.11 |
수시 입출금 가능한 금융상품:RP,MMF,MMW (0) | 2023.05.30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지원금액 (0)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