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되는데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연연금 상품의 경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기초상식 알아보기>
연금상품의 종류
-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연금 상품
- 퇴직연금(개인형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는 연금 상품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는법 1. 1년 총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설정
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3.3~5.5%로 , 직장에 다닐때 내는 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세율 6% 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한편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수령액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입니다.
이유는 연금 총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의 종합소득세율은 16.5% 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게되면 실 수령액에서 크게 손해을 보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금 총 3,600만원을 1년동안 받으면 종합소득세 475만원을 내야 되지만,
이 3,600만원을 총 3년간 나누어 1년에 1,200만원 씩 받게되면 1년에 66만원(3.3% 기준)씩 총 198만원 내면 되므로, 277만원을 연금으로 더 수령 받을수 있게 됩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는법 2.개인연금 받는 시기 만 70세 이후로 늦추기
연금 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3.3~5.5%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만 70세이후에는 4.4%, 만 80세 부터 3.3% 낮춰집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기를 만 70세이후로 늦추면 부과되는 소득세를 낮춰서, 실수령액을 더 늘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시~만 70세 사이에는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주택연금등 다른 연금 상품이나 정부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득 공백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는법 3.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
일정기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방법과 2.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퇴직 연금은 만 55세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바로 수령 할 수 없고, 만 55세가 넘는 시점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두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다르게 되는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6~42%의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여기서 30%을 적게 세금이 부과되고, 연금을 수령한지 11년이 지나면 4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받기 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여러 기간에 나누어 수령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서 실수령액을 늘릴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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