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2027년부터 어르신 안심 주택의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2024년 2월)부터 대상자 및 사업자를 모집하고 2024년 4월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 2027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과 비견되는 정책입니다. 즉,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실버타운등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가 주로 시외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역세권에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등 서울 시내 중심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주변시세의 75∼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 에서 측정되며, 저렴한 임대료를 보전하기 위해 공용주차장등을 개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관리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화 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을 도입하여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의 "신청부터 입주/퇴거까지를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설치하여 고령층의 많은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워집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임대사업자등)에게는
- 인허가 기간을 1년이상에서 6개월 이하로 단축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
-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허용
-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 대출금리 3.5% 이상 시 이자 차액 2% 지원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와 같은 혜택
을 주어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사업은 2024년 3월 조례, 윤영기준 정비등의 사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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