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른바 유럽 빅테크 규제법에서 정한 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법안에는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만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규제대상 기업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 디지털시장법(DMA):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EU의 법안으로, EU 가입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법안 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전체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총 7개의 회사에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EU가 정한 정량적 기준(매출액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과정에서 삼성은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EU에 자진 신고하였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로 판단하고 삼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시장법 적용과 예측
다만 디지털시장법(DMA)은 바로 효력이 발휘되는것은 아닙니다.약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전망인데, 이들 6개 기업은 유예기간동안 삼성의 자진신고 사례등을 참고하여, 디지털시장법이 미칠 파장에 대비할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6개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주요 규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각 기업별로 예상 규제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이 본격시행되면 애플의 채팅(문자 매시지)어플인 i message어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검색엔진 빙(Bing), 메타의 채팅 어플 왓츠앱(What's app),바이트 댄스사의 숏폼 컨텐츠 어플인 틱톡(Tiktok),아마존사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등 구글의 플레이스토어(Plat Store)이 규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들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게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 판매자의 지위를 남용하는것이 금지되며, 자사의 앱스토에서만 다운받을수 있는 어플등을 상호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연매출의 2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면집행위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반면 삼성은 해당 법에서 정한 규제대상 기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갤럭시 웹브라우저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여전히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또한 사라져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오늘 삼성전자(005930)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여 70,000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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