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살인/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려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3.08.04 - [뉴스소식(속보 등)] - 살인 예고글 잇달아, 경찰 강력한 처벌 시사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살인예고 등 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어제(8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예고등의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인터넷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살인예고 혹은 흉기난동성 글을 올리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로, 경찰서나 소방서등에 장난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력 낭비(담당직원 출동등)을 일으킨 경우에 형사상 처벌(징역형)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판결사례를 검토하여 살인예고글을 올린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추진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글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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