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남부권 핵심 축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통해 부산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올해 1월 25일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지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주최해야 해서 21대 국회 임기 내(24년 3월)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한 상황에서 오늘(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주요내용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광역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 신공항과 신항, 철도를 연계한 규제 자유구역인 강서구 '국제물류특구'
- 디지털·첨단 융복합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해운대 '도심융합특구'
-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을 모아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할 남구 '금융특구'
- 복합리조트 허가와 여행객 관세 면제, 국가도시공원을 갖춘 북항 '관광특구'
- 외국의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담은 에코델타시티 '교육특구'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하여 법안의 빠른 통과와 적용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위 5개 특구 지정과 운영을 위해 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장벽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법안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사항과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문화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예술가 활동 지원 방안등의 내용이 법안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무순위 청약(줍줍) 정보 (0) | 2024.02.21 |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0) | 2024.02.20 |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시 발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살펴보기 (0) | 2024.02.06 |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주 알아보기 (0) | 2024.02.03 |
네이버 4분기 영업이익 4,055억/1주당 790원 현금배당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