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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명절기간에는 최대 30만원 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이유와 내용
국민권익위워회는 오늘(8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 증액: 기존 10만원(명절시기에는 20만원) → 15만원(30만원)
- 선물 범위에 문화관람권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자연재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프트콘 선물하기 문화가 정착된 점을 반영하여 이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점을 들어 선물범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명절 기간은 명절당일 기준 전 24일 부터 후 5일까지 입니다.(해당기간에는 상한액의 2배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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