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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경제정보,상식 2023. 6.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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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행정안전부, News 1

     

     

     

     

     

     

    인구절벽이라는 말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 인구감소지역 89곳과 특별관리지역 18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의 구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만 20~39세 여성 인구 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를 근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종합하여 그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심지역 18개곳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에 활용된 인구감소지수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청년순이동률: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주간인구: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유소년 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위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추가로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곳입니다.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하여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생활정보는 아래 최근글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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