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제한x
1.신청자격
:두 장려금다 연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2,200만원 | 4~3,200만원 | 600~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600~4,000만원 |
<장려금별/가구 유형별 소득제한>
1)가구 유형의 구별
:장려금에 맞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라면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경우 단독가구로 분류 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또한 두 장려금 다 재산은 2억4천만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모든 가족구성원의 재산의 합이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총 합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 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지급금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410만원/1년 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50~80만원 |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 이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은 지났지만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신청시 주의할점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습니다.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2)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신청 페이지로 이동-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진행 상황 조회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을 이용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원금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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