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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2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정부가 지방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선 인구감소세가 뚜렷한 지방 7개 시,군에서 시범운영 후 점차 전국 다른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글보러가기 2023.06.13 - [경제정보,상식]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생활인구 개념 생활인구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입니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로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A군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지만 B시 위치한 학교에 통학하면서 실제 소비생활도 B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는 통학 상의 이유로 B시의 통생활인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교통,.. 2023. 8. 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인구절벽이라는 말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 인구감소지역 89곳과 특별관리지역 18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의 구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만 20~39세 여성 인구 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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