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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by mccutter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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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선 인구감소세가 뚜렷한 지방 7개 시,군에서 시범운영 후 점차 전국 다른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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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

생활인구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입니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로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A군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지만  B시 위치한 학교에 통학하면서 실제 소비생활도 B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는 통학 상의 이유로 B시의 통생활인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어나는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알 수 있어 인구 감소지역 별 상황에 맞는 정책개발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 7곳

정부는 우선 전국 7곳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시범도입한뒤에 올해안에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적용 되는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위 7곳 지역에는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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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utter12.tistory.com

 

생활인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30518 (조간)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균형발전제도과).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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