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비개발1 임시투자세액공제, 24년 연말까지 1년 연장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1년 연장 / 올연말까지 운영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월3일) 오전 개최된 신년 당정정책 협의회(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업의 투자자금 중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