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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24년 연말까지 1년 연장

by mccutter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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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엑공제
기업의설비투자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1년 연장 / 올연말까지 운영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월3일) 오전 개최된 신년 당정정책 협의회(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업의 투자자금 중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한다. 투자금액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믄에 사실상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기를 전망하면서 , 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태영건설 가태로 인해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고물가/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2024년 정부예산 R&D 관련예산이 삭감된데 따른 비판 여론도 의식하여 이같은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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