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형숙박시설1 생활형 숙박시설 10월 부터 주거용도로 사용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생활형 숙박시설(이른바 생숙)이 오는 10월 부터는 주거용도로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중인 경우에는 10월 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에 투자를 고려하신 경우라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 사용금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정부(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고 오늘 10월 15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것임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과 관련된 이번 논란을 설명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