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인하1 지역가입자 "자동차"부과 건보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예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올 2월 부터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4년 1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중인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월부터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등)에게는 소득..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